728x90
반응형

 

 

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

<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>을 시작한다고 한다.

 

✔️신청대상 :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
✔️신청요건 : (신청일 기준)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
⭐다문화,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불가
⭐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

 

 

➡️신청 시기 :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(30일 이내) /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

 

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할 예정이라고 한다.

 

1차 신청은 2024년 4월부터!

2024년 1월~3월 출산자 또는 4월 출산 예정자

 

2차 신청은 24년 5월 이후!

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 

 

✔️신청 방법 

 

-2024년 4월 1일 09시부터 상시 신청 

-정부 24(보조금 24) 온라인 신청

 

온라인신청은 구비서류가 따로 없으나, 방문신청은 서류가 필요

 

 

반응형

 

 

 

인천시청 홈페이지 출처

 

 

⬇️인천시청 게시글 참조

https://www.incheon.go.kr/IC010101/view?nttNo=2043526&curPage=1

 

홈>인천소식>새소식 | 인천광역시 대표

새소식 비밀글 --> 『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』 안내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(032-440-3222) 작성일 2024-03-15 분야 복지 조회 3513 '1억 플러스 아이드림(1억+ i dream)', 임산부 교통비 4월부터 신청

www.incheon.go.kr

 

 

 

 

728x90
반응형

+ Recent posts